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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총정리 가이드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가족이나 이웃이 돌볼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원 절차, 필요 서류, 주의 사항 및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돌봄 대상 영유아
- 연령: 생후 24개월 이하, 즉 2024년 7월 기준으로 만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상이다.
- 거주지: 경기도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여야 한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만 지원이 가능하다.
- 보육시설 이용 여부: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영유아여야 한다. 단, 단기간의 보육시설 이용은 허용된다.
- 기타 조건: 영유아의 부모나 보호자가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맞벌이, 다자녀, 질병, 장애 등의 이유가 포함된다. 또한, 영유아가 만성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돌봄자 ( 친인청 / 이웃 )
친인척
-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으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 사촌, 외조부모, 외숙부모 등이 해당된다.
- 거주지: 돌봄 대상 영유아와 동일한 주택관리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 연령: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 연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기타 조건: 본인이 돌봄 대상 영유아의 부모나 배우자가 아닌 경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독신이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동 학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어야 하며, 돌봄 활동 중 음주 운전, 아동 학대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웃
- 기준: 돌봄 대상 영유아와 동일한 주택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돌봄 대상 영유아의 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자여야 한다.
- 연령: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 연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기타 조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동 학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어야 하며, 돌봄 활동 중 음주 운전, 아동 학대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요약
- 기준: 돌봄 대상 영유아의 부모
- 거주지: 경기도 내에 거주해야 한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한다.
- 소득: 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7,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기타 조건: 영유아의 양육 책임이 있는 자여야 하며, 아동 학대, 방임, 성폭행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한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주말 및 야간 포함
지원 금액:
- 영유아 1명: 월 30만 원 (시간당 7,500원)
- 영유아 2명: 월 45만 원 (시간당 11,250원)
- 영유아 3명: 월 60만 원 (시간당 15,000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 날짜는 당일 24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방법 1: 온라인 신청
장점: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경기도민원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 "돌봄지원" > "가족돌봄수당" > "신청"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과세표준액확인증명서
- 영유아 건강검진증 또는 모자보건수첩
- 돌봄자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과세표준액확인증명서 (필요 시)
- 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방법 2: 서면 신청
장점: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시/군 아동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접수 확인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의 인증키가 필요하다.
- 서류 제출 시, 원본 서류와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청 후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실 기재가 발견될 경우,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신청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절차
- 신청 (매월 1일 ~ 15일)
-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 (약 1개월 소요)
- 지급 결정 및 송금 (지급 결정 후 1주일 이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과세표준액확인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증 또는 모자보건수첩
- 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주의 사항
- 돌봄자는 본인 소득이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돌봄 대상 영유아는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야 한다.
- 돌봄자는 돌봄 활동 중 음주 운전, 학대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문의
-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1
- 경기가족돌봄지원단 모니터링단: 031-8008-3095, 031-8008-3914
- 경기콜센터: 031-120
- 각 시/군 아동복지센터
주요내용 및 추천사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 및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원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가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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